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557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 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예방 조치를 강화함
나.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등에 적정한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기 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100세대 미만인 아파트, 오피스텔에 대하 여 대지의 출입구, 담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경비실, 주차장, 조경, 건축물의 출입구, 세대 현관문 및 창문, 승강기․복도․계단 등에 대한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단독주택은 해당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도록 함
라.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KS F 2637 및 KS F 2638에 따른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대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방법 제시
마. 기타(안 제2조, 제10조제6항 및 제10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 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준・용어・문장 등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녹색건축과
ㅇ 전화(☎) 044-201-3772, 3770/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