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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9-04-24 ~ 2019-06-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519

 

「도로표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도로표지규칙_일부_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도로표지규칙_개정안)공고_제2019-519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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