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50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복지기금 설치근거 등을 마련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공포(‘18.8.14)되어 시행예정(’19.6.15)임에 따라 해당 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등록요건을 신설(안 영 제2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은 전국단위 규모의 노동조합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비영리단체법 등록요건 준용)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최근 1년이상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교육 및 연수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절차 마련(안 영 제2조제2항)
○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류는 회칙,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의 서비스 교육 등 실적
○ 기타 등록관련 사항 등을 규정(안 영 제2조제3항내지제7항)
-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내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후 관보에 게재
- 등록사항 변경 절차(단체명칭 변경,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을 변경)
-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 작성·관리 원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 팩스 : (044) 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전화 (044) 201-4757, 팩스 (044) 201-55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