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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이강민
예고기간
2019-04-10 ~ 2019-04-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7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붙임1_입법예고공고문(LH법_시행령_개정안_이원욱_의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한국토지주택공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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