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송혜주
예고기간
2019-04-10 ~ 2019-04-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46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4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