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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7호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사유와 주요 제정 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