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어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자산으로, 좋은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품질로 경쟁하는 설계공모 제도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비 1억원 (현 2억원) 이상 공공건축사업으로 설계공모 의무적용 확대 예정(‘20.1)
우리부는 설계공모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 심사절차 등을 규정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고시·운영 중(‘14.6~)으로,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 선정, 심사과정 등 공모절차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본 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사위원 자격 강화 및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나. 불공정행위 시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안 제10조)
다. 기관별 세부기준 마련 인정범위 명확화(안 제17조)
라. 심사과정 내실화(안 제12조~제14조 및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문화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782, 팩스 : 044-201-5574
전자우편 : heoyeonh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