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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제ㆍ개정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임정록
예고기간
2019-03-08 ~ 2019-03-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96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8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198일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안 제17)

 

3. 의견 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8일까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반 의견과 이유)

제정안

수정안

의 견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정부세종청사 6,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79, fax 044-201-5588

 

첨부파일1
HWP 고속국도_등_도로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_제개정안_행정예고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고속국도_등_도로_노선번호_및_노선명_관리지침_제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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