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96호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ㆍ개정안 행정예고
1. 제ㆍ개정 이유
「고속국도 등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도로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는 이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9월 8일까지 효력을 지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안 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879, fax 044-201-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