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66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교통 수요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에 관한 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두는 내용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3.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구성 및 조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hzim111@korea.kr
- 팩스 : 044-201-55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1-3214~5, 팩스 044-201-5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