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문을 반영하고, 서면검사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검사 정의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호)
종합검사에 대해 2년 주기 검사 원칙을 삭제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정의
나. 서면검사 방법 규정
1) 현재 시행 중인 상시모니터링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체의 자가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운영위험평가 제도를 정의(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2) 현장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서 상시모니터링 및 운영위험평가를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다. 문언을 일부 수정하고 개정 법령 조문을 반영(안 제9조제1항 등)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조문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9년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8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