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주체, 시기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투자보고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주체 및 방법 규정
1) 투자보고서 등의 공시 방법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내 공시하도록 명시(안 제6조제5항)
2) 투자보고서의 작성 주체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로 명시(안 제7조제2항)
나. 수시공시 서식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주체를 변경(안 제8조의2)
자산관리회사 등이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 주주총회 결의내용 등을 수시공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식 및 작성 방법 등을 마련하는 주체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
다. 투자보고서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별지 제6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시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어,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용어 등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로 2019년 3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30103)
☎ 044-201-4812, Fax 044-20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