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0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건설법」 개정(‘19.3월 시행)으로 현행 「철도안전법」의 하위규정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 「철도건설법」 하위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맞게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근거를 수정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 기록의 관리, 정밀안전점검 등 개정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근거 수정(안 제1조 수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기록의 관리 및 정밀안전점검 규정 삭제(안 제114조, 제118
조, 제199조, 제200조 삭제)
기록의 관리, 정밀안전점검 규정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3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