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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70 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안)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