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4호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민간 항공교통업무 제공자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19.3.30)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국제항공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요건 규정 (안 제8조 내지 제38조)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19(안전관리) 및 관련 지침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요건을 크게 안전정책 및 목표, 안전위험관리, 안전보증활동, 안전증진활동으로 규정하고, 그 세부 안전관리 활동 방식에 대하여 규정
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대상 확대 (안 제2조)
- 당초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한정해 시행하던 안전관리업무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 운영자에게 확대
다. 품질관리업무와 안전관리업무 통합정비 (안 제28조, 제30조, 제31조)
- 당초 유사업무로 중복 시행중이던 품질관리업무를 안전관리업무에 포함시켜 정비함으로써, 중복규제 완화 및 업무 효율 제고
- 자체 안전조사, 레이더 관제상황 분석, 정상운영 안전표본조사는 안전관리 업무에 포함시켜 정비하되, 당초 품질관리업무로 시행하던 품질관리프로그램 수립, 실무기량 관찰은 안전관리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
라. 안전정보 공유 활성화 및 정보보호 (안 제28조 내지 제31조, 제34조)
- 최근 국제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목적의 안전데이터․정보 공유 활성화, 보고자 및 정보 보호 강화
마.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 (안 제39조)
- 항공교통본부를 중심으로 한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기관 간 안전관리시스템의 조화성 및 효과성 제고
바. 기존 훈령의 폐지 (안 부칙 제2조)
- 동 지침 제정을 통해 당초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한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교통부 훈령)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은 폐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항공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정부세종청사 6동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4300 팩스 :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