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4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효과가 크고 다양한 색상과 문양을 삽입할 수 있는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여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인 ‘비사업용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을 별표 2-2로 신설(안 제2조 제2항)
나.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의 색상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고, 태극문양·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디자인 분야에 대한 규격 및 색상기준 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4항)
다. 페인트식 번호판인 ‘비사업용 보통등록번호판(520mm×110mm)’의 볼트체결을 위한 천공위치를 기존 등록번호판과 동일하게 조정(안 별표 2-1)
3. 의견제출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2. 20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