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9-02-07 ~ 2019-03-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국토계획법_하위법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안)_도시ㆍ군계획시설의_결정ㆍ구조_및_설치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안)_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HWP 01_규제영향분석서(개발행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HWP 02_규제영향분석서(용도지역).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