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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0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