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이형주
예고기간
2019-01-30 ~ 2019-02-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30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3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안전관리_수준평가_시행지침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