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6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승무원ㆍ객실승무원의 피로관리 강화, 경년항공기 및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항공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ICAO 국제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의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한편,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을 5등급 이하와 6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방식도 현행 면접관과 인터뷰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Computer Based Test)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 합리화 및 일부 보고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 합리화(안 제74조제3항, 제134조제3항)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등 및 그 밖의 항공안전장애 보고시기가 각각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고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휴일 등은 보고시기에서 제외하고 있어, 보고하여야 하는 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고시기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보고시기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보고시기에서 제외함.
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요건 마련 및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기준 보완 등(안 제100조제1항, 제319조, 제320조제1항, 별표 46, 별표 47 제19호 및 별지 제50호서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시험을 5등급 이하와 6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시험의 방식도 현행 면접관과 인터뷰 시험방식에서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Computer Based Test)으로 변경하며, 현행 분리하여 실시하고 있는 듣기시험과 말하기시험을 통합 실시하는 등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제도 개선에 따라 6등급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유효한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하도록 하고 시험 응시원서 서식도 이에 맞게 개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기준도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에 맞게 개선하는 등 필요한 개정사항을 반영함.
다. 기구류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 강화
1) 지방항공청장이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시 비행안전을 위해 비행시간 제한, 기상요건 등 운영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8조제3항).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중 자유식으로 운영하는 기구류에 대해서는 안전한 비행과 사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구급의료용품, 기상정보 확인 장비, 휴대용 소화기 등을 장착(휴대)하도록 함(안 제309조제1항제3호 신설).
3)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 시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운영조건 또는 제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비행 등에 관한 기록ㆍ유지 항목을 보완하는 등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강화함(안 제310조제1항).
라. 항공안전장애 범위 명확화(안 별표 3)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중 근접충돌경고 발생, 운항승무원의 최대승무시간 연장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를 수정함.
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국제 표준화 등(안 별표 4)
부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을 ICAO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고, 항공정비사의 실무능력 제고 등을 위해 자격증명시험 응시자격 중 실습경력은 제외함.
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피로관리 강화(안 별표 18 및 별표 19)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근무시간 단축, 항공기 내 휴식시설등급기준 및 시차적응기준 신설, 최소휴식시간을 상향하는 등 피로관리기준을 강화함.
사. 항공운송사업자의 경년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317조제2항 및 별표 37 제5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경년항공기(기령이 20년이 초과된 항공기를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경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요건 등을 신설함.
3. 의견제출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2일 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화 : 044) 201-4255/4256
- 팩스 : 044) 201-5628
- 전자우편 : dkho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