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의 고시, 준공 및 준공 전 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고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던 것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의 면허 관리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3. 의견제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318호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