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담당자
이경호
예고기간
2019-01-25 ~ 2019-0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권의 출퇴근 불편 등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 계획 수립,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등 관련 업무를 이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3)

.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지원,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 광역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함(안 제10)

. 광역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 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추가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1)

.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를 삭제하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승인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2)

.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에 한정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개선 지원,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3)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4)

. 대도시권 내에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여부의 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5)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승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미협의에 대한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 제2조제6)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운임의 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안 부칙 제2조제7)

 

3. 의견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0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318

우편번호 : 13809

- 전자우편 : lkh0424@korea.kr

- 팩스 : 044-201-5579(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설치준비단(전화 02-2110-6749, 팩스 044-201-5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