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8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 승강장에서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고상(高牀)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740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정차하는 승강장 중 열차 출입문의 위치와 승강장안전문의 위치가 서로 달라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기 곤란한 승강장에는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안 제43조 신설)
철도시설관리자가 선로로 부터 승강장까지의 수직거리가 1,135mm 이상인 승강장에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토록 하고, 고상승강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승강장안전문 설치가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를 제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
조 : 철도시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4726, 팩스 : 044-201-5673)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
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
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044-
201-4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