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76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도시기금법」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업무 종류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 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보증요율을 제공하는 특례보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특례보증 신설) 정부정책에 따라 별도의 재원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1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
- 전자우편 : cruizer3422@korea.kr
- 팩스 : 044-201-56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경제과(전화 : 044-201-4924, 4922 팩스 : 044-201-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