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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 67호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지원 위탁기관 지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