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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호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의 안전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