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방은진
예고기간
2019-01-03 ~ 2019-01-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8호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고문)_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_관리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신규제작_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