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94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별 예비입주자 모집·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입주희망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 및 관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공급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안 제4조~제5조)
나. 재공급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선정(안 제7조~제9조)
다. 입주대기자 명부 관리(안 제10조)
라.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ㅇ 전화(☎): 044-201-4531 / 팩스: 044-201-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