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1784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폐지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19년 1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4-201-3232, 3234, 팩스: 044-20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