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호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기존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실무상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맞춰 제명을 변경
※ (현재) 국토교통부 소송위임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 (변경)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나.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
- ‘소송사건 등’과 ‘소송총괄관’ 및 ‘소송수행관서의 장’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어 제3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규정
다. 법무지원단 관련규정 삭제 및 소송총괄관과의 협의의무 부과(안 제13조)
- 소관부서의 법무지원단 지원요청이 없어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지원단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소송사건 등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 소송총괄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2019년 1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 044-201-3232, 3234, 팩스: 044-20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