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60호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한미 양국이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서명(’18.9.24)하고 국회비준이 완료됨(’18.12.7)에 따라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따르도록 함
※ 현행은 미국 원산지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한미 FTA에 관한 서한교환
(2011년 2월 10일) 제2절”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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