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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8-12-20 ~ 2019-01-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81127_규제영향분석서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81127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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