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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진
예고기간
2018-12-10 ~ 2018-12-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67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내 표준서 마련 등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공단이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18.4.19)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 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국토교통부예규 제2018-223호, 2018.5.18.) 폐지

 

3. 의견제출

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실기시험 표준서(국토교통부 고시)⌟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로 2018년 12월 30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7, 팩스 044-201-5628)

전자우편 : xenodida@korea.kr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5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항공종사자_자격증명_실기시험_표준서_폐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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