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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8-12-07 ~ 2018-12-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58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81207_도시철도_내진설계기준_전부_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도시철도_내진설계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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