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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