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40호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 고시의 법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제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어려운 검사항목을 풀어 설명하는 등 그 간의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조)
나. 모의관제장비 지정신청 시 검사관이 준수해야 할 모의관제장비 구비요건 및 점검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5조)
다.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재설정함 (안 제16조)
라. 비행장 및 레이더 모의관제장비의 등급별 세부구비사항 및 점검항목 중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어려운 검사항목 문구를 풀어 설명함 (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마.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로 2018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과
☎ 044-201-4193,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