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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진준호
예고기간
2018-11-30 ~ 2018-12-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610호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_행정예고(안)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문_경관계획수립지침_일부개정(신구조문_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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