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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장진우
예고기간
2018-12-10 ~ 2018-12-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09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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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민자도로의_유지관리_및_운영_기준_제정안_행정예고_공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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