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60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법률 제1573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3. 의견제출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01. 08일 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36, 팩스 : 044-201-558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