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시설 고시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김정민
예고기간
2018-11-30 ~ 2018-12-10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시설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안)(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