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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담당자
김상민
예고기간
2018-11-26 ~ 2018-12-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0000

 

국토교통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26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개정안,_신구비교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토교통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일부개정령안_행정예고(안)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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