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18-11-29 ~ 2019-01-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7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9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붙임3]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붙임1]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