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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상직
예고기간
2018-11-21 ~ 2018-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54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개정문_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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