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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나귀용
예고기간
2018-11-16 ~ 2018-12-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완료한 이후 부품에 표시하는 자기인증표시 방식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미 정상이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에 서명(2018. 9. 24.)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기 방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을 장착한 차량의 차대번호와 그 부품의 로트번호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도 부품의 최소포장에 자기인증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관련 증빙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2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기타 참고사항

※ 우편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우편번호 30103)

※ 연락처

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이메일 : ngy0411@korea.kr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인증_및_조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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