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516호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국내외 대도시는 녹지공간확보 등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상도로를 지하화는 소형차 전용터널의 건설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부 소형차 전용터널의 계획 및 설계 시 방재 및 안전시설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단면형태에 따른 효율적인 방재시설의 설치방안 제시(안 제3장)
- 소화설비를 현행 주행차로 우측측벽 설치원칙 → 한쪽편측 설치
나. 소형차 전용터널에 대한 제연 대피환경확보 방안 제시(안 제5장)
- 소형차 전용터널의 방재시설 계획 수립시 정량적 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한
피난연결통로의 간격기준을 강화
- 소단면 특성을 고려한 대배기구 및 횡류식의 배기포트 규격(4m×3m), 설치간격(100m)
및 기류제어용 제트팬 설치기준 제시
- 중간지점부 진출입로구간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200m 이내) 설치기준 제시
다. 방재시설 설계를 위한 적정 화재강도 제시(안 제6장)
- 국내 소형차량을 대상으로 실화재 실험*을 통해 소형차 전용터널의 설계화재강도
및 연기발생량 제시(20→15MW, 80→50㎥/s)
라. 소형차 전용터널의 위험도 지수값 재산정(안 제8장)
- 소형차 전용터널은 위험도지수 총합을 최대 40점에서 49점으로 상향 세분화
마. 기타 소화설비 기능 향상 방안 제시(안 제3장)
- 호스릴 옥내소화전의 경우 기존 2인 1조로 숙련자외 사용이 곤란한 옥내소화전
시설을 화재초기 도로이용자 1인이 사용 가능토록 보완
- 원격자동소화설비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 이상 터널연장이 3km 이상인 터널에
원격조작이 가능한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첨단도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정부세종청사 6층, 우편번호 30103)
전화 : 044-201-3931, 팩스 :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