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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담당자
서석철
예고기간
2018-11-14 ~ 2018-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08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_하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하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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