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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508호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