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1496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는 도심형 비행장치 상용화를 목표로 Flying Car(비행기와 자동차가 결합된
형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 개인이동형 비행체) 등을 개발 중이나, 국내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동력비행장치 등 8종으로 한정)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비행 허가를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신규 비행장치 개발이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시험비행 허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