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87 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자료의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 업무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 후보지의 정의 및 지침의 적용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관계기관의 책무(안 제4조)
다. 대외비의 관리(안 제5조)
라.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 작성 시 보안관리(안 제6조)
마. 관계기관 회의 등 개최 시 보안관리(안 제7조)
바. 국회 등에 자료 제출 시 보안관리(안 제8조)
사. 그 밖의 보안대책(안 제9조)
아. 감사의 실시(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공공주택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54호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ㅇ 전화(☎): 044-201-4529 / 팩스: 044-201-5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