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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박종근
예고기간
2018-11-07 ~ 2018-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7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2015. 8.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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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연접개발적용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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