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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7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2015. 8.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