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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손완호
예고기간
2018-11-08 ~ 2018-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3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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