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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 - 1431 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