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09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부처 협력사업을 위한 他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R&D 사업관리 위탁 협약 방식 개선하여 행정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30103)
- 전자우편 : pargo76@korea.kr
- 팩스 044-201-55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전화 : 044-201-3264, 47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